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역 군인, 징역형 집유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현역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 손주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역 군인인 A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B양에게 소셜미디어(SNS)로 연락해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한 뒤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A씨와 B양은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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