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별거했잖아!” 여친 사귀고 불륜 아니라는 남편…상간 소송 될까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7 23 10:53
수정 2026 07 23 11:07
별거 중 애인을 만든 남편이 “별거한 지 5년이 넘었으니 불륜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8년 전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들과 늦둥이 딸을 키워 왔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맞벌이였으나 집안일과 육아는 거의 A씨의 몫이었다.
A씨는 “남편은 아이들 숙제를 한 번도 봐주지 않으면서 ‘집이 어질러졌다’, ‘반찬이 부실하다’ 등 불평만 했다. 시댁의 대소사를 챙기는 것도 전부 제 몫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다 갈등이 폭발한 것은 2020년 설 연휴였다. 시댁에 다녀온 A씨는 친정에 가려고 했으나 남편은 갑자기 가기 싫다며 화를 냈다. 결국 말다툼 끝에 A씨는 아이들만 데리고 친정에 다녀왔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남편은 이미 짐을 싸서 집을 나가 버린 뒤였다. 얼마 뒤 남편은 따로 오피스텔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막내딸이 중학생이었던 터라 A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 회사에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할 거 아니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냉정하게 답했고, 그렇게 5년이 흘렀다. 그리고 A씨는 최근 남편을 만난 아이들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다.
A씨는 “얼마 전 아빠를 만난 아이들이 ‘아빠가 어떤 여자와 사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남편의 소셜미디어(SNS)를 확인해 보니 아이들 말이 맞았다. 다른 여자와 수시로 여행을 다녀온 흔적들이 빼곡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당당했다. 남편은 “5년 넘게 따로 살았는데 그게 무슨 불륜이냐. 이제 이혼하자”고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재산이었다. 남편은 2년 전 임원으로 승진했고, 최근 큰 계약을 성사해 수입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은 “별거 중 번 돈은 너와 상관없으니 2020년 기준으로 적당히 나눠주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저는 여전히 이혼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지내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아내 측에서 회사로 찾아가 설득도 해보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상황만 가지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지금 남편과 동거 중인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별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연자도 사실상 별거에 동의했고, 아니면 두 분 사이에 이혼은 안 했지만 파탄된 것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남편이 장기 별거 중에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이 이 혼인 관계를 깨뜨린 원인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상대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유부남일 가능성을 실제로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만약에 남편이 상대 여성에게 기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대 여성도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싱글로 알고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실질적 혼인파탄의 시점이라고 본다면, 혼인파탄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에는 포함될 수 없을 것”이라며 “별거 시작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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