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곳 찾아?” 여중생과 모텔·차량서 3차례 성관계한 30대男 결국

이정수 기자
입력 2026 07 28 08:11
수정 2026 07 28 08:15
미성년자 의제강간 유죄…징역 2년 선고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외박할 곳을 구하고 있던 여중생과 모텔·차량 등에서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4년 8~10월 충북 진천군 소재 모텔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10대 B양과 3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여중생을 통해 외박할 곳을 구하고 있던 B양을 소개받은 후 연락을 주고받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이나 기망·유인 등 불법적 수단을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외박할 곳을 구하고 있던 여중생과 모텔·차량 등에서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4년 8~10월 충북 진천군 소재 모텔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10대 B양과 3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여중생을 통해 외박할 곳을 구하고 있던 B양을 소개받은 후 연락을 주고받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이나 기망·유인 등 불법적 수단을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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