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하고 3시간 뒤 자수한 중국인…징역 16년
윤예림 기자
입력 2026 07 28 16:30
수정 2026 07 28 17:04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북향민) 아내를 살해한 5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박강민)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북향민 B(5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평소 B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A씨는 B씨가 돈을 요구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요구하라”라고 했고, 이는 몸싸움으로 확대됐다.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족과 지인에 전화를 걸었고, 범행 3시간이 지나서야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유와 행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이탈해 중국까지 갔다가 대한민국으로 온 피해자가 허무하게 생명을 잃었다”며 “(A씨가) 범행 이후 구호 조처를 하지도,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으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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