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캠 BJ에 거액 후원하고 대낮에 호텔 밀회 즐긴 남편 “순수한 팬심” 충격 사연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7 30 16:08
수정 2026 07 30 20:48
여캠 BJ에 빠져 거액 후원을 하고 대낮에 호텔까지 간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꽤 규모가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이라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8년 차에 접어들었다. 저희는 ‘딩크족 부부’로 맞벌이하면서 각자 일을 존중하고 주말이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하면서 나름 평온하게 살아왔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최근 평온했던 A씨의 일상이 산산이 조각나는 일이 생겼다. 남편이 한 인터넷 여캠 BJ에게 푹 빠져 매달 거액을 후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심지어 남편은 얼마 전 고액 후원자에게 주는 식사권을 빌미로 대낮에 호텔 방까지 예약해서 BJ와 은밀한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남편의 반응은 오히려 당당했다.
남편은 “요즘 애들이 아이돌 응원하는 느낌의 순수한 팬심으로 밥 한 끼 먹은 것뿐인데 그게 왜 문제냐”라고 주장했다.
A씨는 “멀쩡한 유부남이 다른 여자에게 거액의 돈을 뿌려대고 대낮에 호텔 밀실에서 만나는 걸 어떻게 단순한 팬심이라 할 수 있냐.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 재산분할 문제가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부 재산 중 80%가 제 명의다. 결혼 전부터 모은 돈과 쇼핑몰 운영 소득으로 마련한 아파트와 예금이다. 그런데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가져갈까 봐 겁이 난다.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까”라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이 부정행위로 인정되려면 호텔 결제 명세, 출입 정황, 대화 내용, 후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남편이 BJ에게 사용한 거액의 후원금은 재산 분할 과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인 외도 소송의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다만 후원금의 규모가 비상식적으로 크고, 호텔 밀회 등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정황이 짙다면 그 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하여 최대치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자녀 양육 이슈가 없다면 ‘경제적 기여도’와 ‘재산 관리 능력’이 재산 분할의 전부가 된다. 혼인 기간 사연자분이 소득을 관리한 방식, 투자 및 저축 활동 정도, 재산의 증식 과정에서 사연자분이 수행한 역할을 상세히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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