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전남편, 재혼한 아내에 “아이들 성 바꾸고 싶으면 양육비 깎아줘” 황당 요구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9 09 13:47
수정 2026 09 09 13:47
불륜을 한 전남편이 재혼한 아내에게 아이들의 성을 바꾸는 대신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황당한 제안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낳았지만 둘째가 돌도 되기 전에 전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하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당시에는 모아둔 재산도 거의 없었고 전남편의 소득도 적어서 서둘러 조정이혼을 했다. 양육비는 아이 한 명당 월 30만원, 면접교섭은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남편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도 않았다. 이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던 A씨는 재혼해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A씨는 자녀들의 성이 다른 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현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뜻을 전남편에게 밝혔다.
그러나 전남편은 “나도 재혼했고, 아이가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졌으니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
A씨는 “아이들이 클수록 교육비와 생활비는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그런 요구를 하니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전남편의 현재 아내는 과거 A씨와 전남편의 혼인 생활을 파탄 냈던 바로 그 불륜 상대였으며, 이혼하기도 전에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던 것이다.
A씨는 “이혼한 지는 시간이 꽤 흘렀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전남편과 당시 외도 상대였던 전남편의 아내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성을 변경하는 대신 양육비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재혼한 지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첫째도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 성이 달라 학교생활 등에서 구체적인 불이익을 겪었다고 보기 어려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육비 감액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1인당 30만원도 실질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조정 후 약 5년이 지난 만큼 전 남편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며 “상간자 소송의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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