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회삿돈 빼돌려 자녀에게 대물림한 식품기업 창업주
업데이트 2022 02 22 17:00입력 2022 02 22 17:01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44명 세무조사 착수
부자탈세 혐의자 21명… 500억 이상 자산가도
국세청은 국제 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자산가와 고의로 탈세를 저지른 다국적기업 등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유명 식품기업 창업주 A씨는 해외에 아무런 사업 기능이 없는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기업 내부거래를 통해 자금을 해외로 넘긴 뒤 현지에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이 돈은 A씨 자녀의 비밀계좌에 오롯이 현금으로 넘어갔다. 자녀는 이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학비를 냈다. 부동산 양도세, 현금 증여세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런 자산가의 ‘부자 탈세’ 혐의자는 총 21명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재산이 500억원 이상인 사람도 있었다. 국세청 측은 “자녀 상속·증여 목적으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탈세가 이뤄졌고, 탈루 추정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5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418명을 세무조사해 총 1조 6559억원의 탈루된 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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