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시끄럽게 굴어 폭행”…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존속살해 혐의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4 01 18:11
수정 2026 04 01 20:41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 실시 결과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및 시체유기)로 사위 B(2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내 C(20대)씨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북부경찰서는 사망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이러한 예비부검 결과를 내놓으며 “추정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본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8일 오전 주거지에서 장모 A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유로 “A씨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시신을 유기하려고 걸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딸 C씨도 함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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