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싫어하는 아내 몰래 투자, 1억 벌었다”…고백해도 될까요 [이슈픽]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6 01 18:20
수정 2026 06 01 18:20
“수익은 났지만 아내 속여…어떻게 말해야 하나”
“공개하지 말라” VS “돈보다 신뢰 중요”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아내 몰래 주식 투자를 했다가 1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직장인이 고민을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아내에게 주식 투자수익을 오픈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아내 모르게 주식 투자를 했다”면서 “운이 좋게 코스피 상승 시기와 맞물려 수익이 1억원 이상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는 제가 예금이나 적금만 하는 줄 안다. 아내가 보수적인 성격이라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고 싫어한다”면서 “수익이 나기는 했지만 아내 모르게 주식 투자를 했고 이를 오픈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말할지 고민이 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비상금으로 활용할 생각은 전혀 없고 투자 사실을 알린 뒤 계속 보유하고 싶다. 제 돈이 곧 아내 돈”이라며 “오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어 아내가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묻고 싶다. 아내가 거짓말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라 어떻게 사실을 털어놓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수익이 났어도 몰래 투자했다는 것에서 신뢰에 금이 갈 듯”, “돈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수익을 자랑하기보다 먼저 사과해야 한다”, “아내 돈으로 생각한다는 진심이 전달된다면 이해받을 수 있을 것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 비자금은 한 번 오픈되는 순간 더 이상 내 돈이 아니다. 끝까지 비밀로 유지하며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것을 사주는 방식으로 조금씩 소진하라”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불장이라 수익을 내서 다행이지만 만약 배우자 몰래 수천만원을 잃었다고 하면 심한 경우 이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몰래 투자, 손실 클 경우 이혼 문제로 번지기도”
실제 지난 3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가족 몰래 고위험 주식에 손을 대 거액의 빚을 졌다는 사연이 전해진 바 있다.
사연을 보낸 40대 남성 B씨는 “아내가 가족 몰래 고위험 주식에 손을 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져서 개인회생 절차까지 밟았다. 가장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낮에는 거래처를 뛰고,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에는 음식 배달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는 다시는 주식을 안 하겠다고 맹세했지만 대출을 받아 또 주식에 손을 댔다”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아내는 “재산도 없으니 협의이혼이나 하자”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고, 직접 적은 재산 목록을 내밀며 “채무가 많아 반씩 나눠도 남는 게 없고 나는 아이를 키워야 하니 줄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아내가 지인들에게 ‘최근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자랑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내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됐다.
그는 “재산 내용을 투명하게 까보자고 했지만 아내는 묵묵부답”이라며 “아내의 숨겨진 재산을 제대로 확인하고 정당하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가 협의해 마무리되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원만하게 끝나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강제로 볼 수 없어 서로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외에 조정과 소송 절차도 있으나, 조정 절차도 증거 신청을 할 수 없어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볼 수 없다”며 “B씨의 경우 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배우자의 반복된 주식 투자 실패와 거짓말, 신뢰 상실 등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단순히 투자가 실패한 것을 넘어 배우자를 기망하고 약속을 어기면서 다시 투자한 점은 부부간 신뢰를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부부간 갈등은 최근 증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면서 빚을 내 투자하는 자금도 빠르게 늘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해 말 27조 3000억원에서 올해 4월 말 35조 7000억원으로 8조 4000억원 증가했다.
가족 안에서 빚투가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미 갚아야 할 빚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값이 있는 집에서는 투자 손실이 단순히 계좌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9534만원이었다. 전년보다 4.4% 늘었다. 2024년 가구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6032만원이었다. 소득과 부채를 함께 안고 사는 가구에서 신용융자까지 더해지면, 투자 판단은 부부 공동의 생활비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는 개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혼한 부부에게는 개인의 문제가 되기 어렵다”면서 “얼마까지 잃어도 생활비가 흔들리지 않는지, 대출 상환과 카드값을 감당할 수 있는지,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은 돈이 있는지 등 부부가 서로 공유해 투명하게 투자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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