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팬티에 꽂혀서”…7세 아들 성추행 논란에 부모 해명 ‘공분’ [이슈픽]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7 29 19:17
수정 2026 07 29 19:17
“7세 남아에 5세·6세 딸 성추행 당해” 주장
“영상도 확인…상대 부모는 사과 없이 변명만”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줄넘기학원에서 7세 남아가 5세·6세 여아들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서판교 줄넘기학원 7세 성추행 및 부모 2차 가해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14일 처음 사건을 인지했다. 저녁에 딸을 씻기고 나오는데 6세 딸이 ‘줄넘기학원 오빠가 속바지를 입고 오지 말래’라고 말했다”며 “저는 그 말이 너무 이상해서 ‘그 오빠는 어떻게 네가 속바지를 입은 걸 안 거야? 혹시 치마를 들춰본 거야?’라고 물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렇게 시작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이었고, 아이가 내놓은 답변은 충격적이게도 ‘학원 오빠가 속바지랑 팬티를 들춰서 안을 봤고 만지기도 했다’였다”고 밝혔다.
그는 “딸이 모든 걸 다 말하기까지는 1~2시간 정도 소요됐다. 애한테 집요하게 물을 수도 없었고 너무 큰일이 맞지만 그런 인상을 아이에게 남겨주고 싶지 않아 조심스러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를 즉시 학원 측에 알리고 7세 아이 B군의 부모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학원 측은 “B군의 부모가 ‘만진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것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학원 측이 전달한 B군 어머니의 주장에 따르면 B군은 A씨의 딸들에게 ‘치마 들춰도 돼?’라고 물어봤고, ‘응’이라는 대답을 듣고 들춰봤다.
또한 B군의 어머니는 “누나가 있어서 누나랑 하던 장난을 한 것이다”, “A씨의 아이들이 기저귀를 찼나 안 찼나 확인하려고 했다” 등의 취지로 해명했다.
학원 측은 직접 통화를 원하느냐고 물었고, A씨는 B군 부모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려는 거면 통화할 용의가 있고, 변명을 하려는 거면 통화를 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그날 B군 부모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그날 벌어진 일에 대한 폐쇄회로(CC)TV 영상 2개를 학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A씨는 “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영상을 보기 전까진 7세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며 “저희 아이를 구석으로 몰고 가 주변을 살피고 안을 들여다보고 손을 움직이고 충격 그 자체였다”고 토로했다.
다음날인 15일 A씨의 남편이 B군의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 A씨의 남편은 “두 딸을 B군과 마주치게 하고 싶지 않다. 2차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하고 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B군의 어머니는 “저희는 이사 못간다”고 답했다.
16일에는 B군의 아버지와 통화를 했다. 그는 “아동 성문제 행동에는 1, 2, 3단계가 있는데 폭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2단계”라며 “충분히 교화가 가능한 정도라 이사까지 가진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딸들을 만지기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냐고 묻자 “아들이 팬티에 꽂혀서 팬티를 보려는데 실수로 속바지랑 팬티가 같이 들춰진 것”이라며 “그게 들춰지는 과정에서 손이 살에 스칠 수 있지 않냐. 손가락을 삽입이라도 했겠냐”고 말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B군이 나온 폐쇄회로(CC)TV를 다 확인해달라고 학원 측에 요청했고, 3일분을 추가로 확보했다. 거기에서 성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추가로 3건이 더 나왔다. 확보한 4일분의 영상에 2일, 총 5번의 성추행이 있었다”며 “상습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고소는 물론이고 민사를 포함한 모든 걸 할 생각”이라며 “공론화하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유일한 방법이었다. 7세라서 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걸 B군 부모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잘못된 행동은 마땅히 비난 받아야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경찰에 고소한 결과 가해 아이가 7세이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22일 저녁 B군 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영상 공개할 생각도 하고 있으니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에는 500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저런 부모가 애를 키우면 어떻게 클까. 애가 없는 나도 손 떨린다”, “가해자 부모가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있다”, “내가 가해자 부모라면 자기 자식 위해서라도 이사할 것 같다. 학교에 소문나서 퍼지기 시작하면 왕따 확정이다”, “부모가 애를 성범죄자로 키우고 있다. 이번 기회에 호되게 혼내고 같이 사과하면서 나쁜 짓이라는 걸 알려줘야지”라며 B군 측 부모의 태도에 분노했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 아동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형사입건 대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형사책임이 없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부모의 감독 정도와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아동 간 성문제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하기보다 전문 상담과 치료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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