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직후 ‘85억’ 복권 당첨된 女…전남편 “나도 돈 줘” 소송, 결과는?

이혼 상담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미국에서 이혼 직후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여성이 전남편의 상금 분할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여성이 이혼 후 복권을 구매했으며, 이미 성립한 이혼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퍼스나우 등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주 대법원은 48세 여성 애나 바렐라가 당첨된 즉석 복권 상금 580만 달러(약 85억원)에 대해 전 남편 대니얼 몬테이루(56세)에게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앞서 두 사람은 2007년 결혼했지만 이후 별거 생활을 시작했다. 바렐라는 2020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이미 3년 이상 따로 살아왔다고 법원에 밝혔다.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법원 운영이 차질을 빚으면서 두 사람은 변호사 없이 화상 재판에 직접 출석해 이혼 절차를 진행했다.

이혼 합의서에는 재산 분할을 모두 마쳤고 공동 소유 부동산이나 채무가 없으며, 두 자녀에 대해서는 공동 법적 양육권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혼은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이혼 확정 후 불과 몇 주 만에 바렐라가 즉석 복권 580만 달러에 당첨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바렐라는 2020년 11월 4일 당첨금을 받으며 연금 방식 대신 약 375만 달러(약 55억원)를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몬테이루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법원의 행정 절차상 서류 처리 오류로 이혼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혼 판결을 무효로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바렐라가 복권을 샀을 당시에도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첨금 역시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상금 일부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은 2020년 10월 8일 법적으로 확정됐으며, 바렐라가 복권을 구매한 시점은 그로부터 20일 이상 지난 뒤였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의 행정상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이혼의 효력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바렐라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됐다.

이번 판결로 수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바렐라 측 변호사 니컬러스 헤먼드는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이혼을 진행 중인 사람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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