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빨대’ 침으로 쓱 핥고 ‘제자리’에…19세 프랑스인 유학생에 68만원 벌금 [월드픽]

김성은 기자
입력 2026 08 01 10:59
수정 2026 08 01 10:59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공질서 방해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싱가포르 법원을 떠나는 디디에 가스파르 오웬 막시밀리앙. AP 연합뉴스
싱가포르에서 한 프랑스인 유학생이 주스 자판기의 빨대를 혀로 핥은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자리에 꽂아 넣는 모습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공질서 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인 유학생 디디에 가스파르 오웬 막시밀리앙(19)에게 벌금 600싱가포르달러(약 68만원)를 선고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막시밀리앙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 3월 싱가포르의 한 쇼핑몰에 설치된 오렌지주스 자판기에서 빨대를 꺼내 혀로 핥은 뒤 다시 제자리에 꽂아 놓고는 이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유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일자 그는 결국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지 법상 공공질서 방해죄는 최대 징역 3개월까지 가능하다. 검찰은 그가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자판기의 위생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벌금 2000싱가포르달러(약 225만원)를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막시밀리앙이 문제가 된 빨대를 직접 거두어 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한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
변호인은 “온라인에서 주목받기 위해 연출한 행동이었으며 침이 묻은 빨대는 자신이 마실 음료에 쓰려고 다시 꺼냈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도 없었다”며 “피고인은 이번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도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련해 납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그는 학업 일정에 따라 당분간 프랑스로 돌아갈 예정이다. 다만 향후 학생 비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이민 당국의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자판기 업체 ‘아이주스’(IJooz)는 음료 투입구를 소독하고 내부 빨대 500개를 전량 교체했다. 업체 측은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 빨대를 개별 포장하고 결제가 완료돼야 보관함이 열리도록 기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공공장소에서의 행동과 청결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공공기물을 훼손하면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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