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음주운전한 공무원…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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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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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살짝 움직였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쯤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승용차를 30㎝가량 몬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애초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을 한 점, 경제적으로 다소 곤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소폭 감경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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