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엉덩이 움켜쥐었나요?”…‘여경 강제추행’ 피의자, CCTV 공개하며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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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한 노래방서 출동한 여경 신체 만진 혐의
1·2심서 유죄…대법원 판단 앞두고 영상 공개

노래방에서 여경 신체를 움켜쥔 혐의(강제 추행)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스레드 영상 캡처
노래방에서 여경 신체를 움켜쥔 혐의(강제 추행)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스레드 영상 캡처


노래방에서 여경 신체를 움켜쥔 혐의(강제추행)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법무법인 빈센트 대표 소셜미디어(SNS)에는 “저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글과 함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노래방에 한 여경이 서 있고 남성이 여경을 스치며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에서는 남성의 손이 엉덩이에 닿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빈센트 측은 “현재 이 청년은 이 영상으로 인해 여경 강제추행 혐의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감정에 호소하지 않겠다. 이 5초가 안 되는 영상을 보고 이 청년이 서 있는 ‘여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감정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판단을 듣고 싶다”며 “한 청년의 인생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노래방에서 여경 신체를 움켜쥔 혐의(강제 추행)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스레드 영상 갈무리
노래방에서 여경 신체를 움켜쥔 혐의(강제 추행)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스레드 영상 갈무리


법무법인 측이 밝힌 사건 경위에 따르면 2023년 9월 10일 피의자 박모씨는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채 2차로 평택의 한 노래방에 갔다. 박씨는 분위기에 취해 노래방 내부에 있던 소화기를 분사했고 노래방 사장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이 출동했고, 이후 박씨는 노래방 사장에 사과하고 소화기 비용 등 합의금을 건넸다. 노래방 사장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사건 9일 만인 9월 19일 평택경찰서에서 박씨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고 그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7월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졌고 박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씨는 항소했으나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박씨는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빈센트 측은 “5초 CCTV 영상으로 강제추행 유죄 받은 사건”이라며 “피고인 조사는 단 1회였고 피해자 여경은 5회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경은 ‘가해자가 지나가며 1회 접촉하는 방식으로 기습 추행당했다’→‘고의적이고 기습적으로 추행했다’→‘엉덩이를 손바닥을 이용해 잡는 게 느껴졌다’→‘가해자의 부자연스러운 손의 움직임을 봤다’→‘가해자가 엉덩이를 딱 잡고 움켜쥐었고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식으로 진술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박씨는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경찰을 강제추행을 하겠느냐”며 “단연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씨는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받겠다고 밝힌 반면, 피해자인 여경은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CCTV를 수백번 돌려봐도 손바닥이 피해자를 향한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엉덩이를 움켜쥐려면 손목을 180도 뒤집어야 하고 그 순간 전완근과 어깨가 반드시 함께 회전한다”며 “영상 속 피고인의 어깨와 팔, 의복 주름 어디에도 그러한 흔적이 없다”고 무고를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가 손에 닿는 거리에 이르자 왼쪽 어깨를 살짝 낮추는 장면, 그 후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피고인을 바라보는 장면이 CCTV에 나타난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CCTV 영상으로도 뒷받침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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