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거짓·과대 광고’ 유아 대상 111개 영어학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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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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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5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4개 원을 특별점검해, 111개 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학원 명칭 사용 부적정 33건 ▲교습비 관련 위반 28건 ▲거짓·과대 광고 26건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 25건 ▲광고 시 명칭·등록번호·교습과목 등 미게시 23건 등 모두 183건이다.

위반사항에 대해 ▲교습 정지 10건 ▲시정명령 111건 ▲행정지도 6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 중 3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94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교습생 모집, 선발 때 레벨테스트를 한 학원은 추첨, 상담으로 변경을 권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부적절한 운영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의 불법, 편법 운영 근절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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