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폐 기능도 국가검진… 비흡연자도 받으세요[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6 01 27 00:46
수정 2026 01 27 00:46
Q. 폐 기능 국가검진 대상자는.
A. 올해부터 만성 폐쇄성 폐 질환 등 호흡기 질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하기 위한 폐 기능 검사가 도입된다.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검진대상자 중 56세(70년생), 66세(60년생)가 대상이다.
Q. 폐 기능 검사 방법은.
A.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호흡 과정의 기능을 검사하는 폐활량 측정법으로 호흡기 질환을 진단한다. 검사를 정확하게 하려면 검사 단계별로 가능한 최대한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공기를 내뱉어야 한다.
Q. 검사 불가 대상은.
A. 최근 3달 이내 안과 수술, 개심술, 개복술, 뇌졸중, 심장마비, 심근경색증, 기흉 등이 있었던 사람, 결핵 등 호흡기 감염을 앓았거나 이에 노출된 가족이 있는 사람, 한 달 내 대량 객혈이 있었던 사람, 수축기 혈압 200mmHg 초과 혹은 이완기 혈압 140mmHg 초과한 사람 등은 검사받을 수 없다.
Q. 어디에서 검진받나.
A. 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 ‘The건강보험’ 내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올해부터 만성 폐쇄성 폐 질환 등 호흡기 질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하기 위한 폐 기능 검사가 도입된다.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검진대상자 중 56세(70년생), 66세(60년생)가 대상이다.
Q. 폐 기능 검사 방법은.
A.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호흡 과정의 기능을 검사하는 폐활량 측정법으로 호흡기 질환을 진단한다. 검사를 정확하게 하려면 검사 단계별로 가능한 최대한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공기를 내뱉어야 한다.
Q. 검사 불가 대상은.
A. 최근 3달 이내 안과 수술, 개심술, 개복술, 뇌졸중, 심장마비, 심근경색증, 기흉 등이 있었던 사람, 결핵 등 호흡기 감염을 앓았거나 이에 노출된 가족이 있는 사람, 한 달 내 대량 객혈이 있었던 사람, 수축기 혈압 200mmHg 초과 혹은 이완기 혈압 140mmHg 초과한 사람 등은 검사받을 수 없다.
Q. 어디에서 검진받나.
A. 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 ‘The건강보험’ 내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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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기능 검사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