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전광판에 “尹 파면 감사”…치킨집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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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 옥외 전광판을 설치한 치킨집 주인에게 인천시 남동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파면 감사’ 문구 내건 치킨집.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 옥외 전광판을 설치한 치킨집 주인에게 인천시 남동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파면 감사’ 문구 내건 치킨집.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문구를 전광판에 노출한 치킨집 업주에 대해 관할 기초단체가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했다.

23일 인천 남동구청은 구월동에 있는 모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불법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업주가 3월 6일까지 불법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해당 치킨집은 관련 법에 따라 전광판을 내걸 수 없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라 이 같은 전광판은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해야 한다.

해당 치킨집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가게 입구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문구를 LED 전광판을 통해 내걸었다. 이 전광판 사진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화제가 됐다.

구 관계자는 “해당 업장은 전광판을 내걸 수 없지만, 불법 LED 전광판을 설치해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한 것”이라며 “시정이 안 될 경우 연간 최대 2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구청 청사 외벽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문인 광주 북구청장도 과태료 80만원을 낸 바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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