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했다고 해”…거짓 자백시킨 20대 음주운전 뺑소니범

문경근 기자
입력 2026 02 23 15:34
수정 2026 02 23 15:34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어머니에게 거짓 자백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23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역주행 운전으로 비접촉 사고를 유발한 뒤 달아나고, 자기 모친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경남 통영시 용남면의 한 편도 3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역주행했다.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가 급정거했고, 뒤따라오던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이 중상을, 택시 운전자 등 5명이 경상을 입었다. 하지만 그는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형이 추가될 것을 우려해 자기 모친에게 경찰에 허위 자백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사건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피해 복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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