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8개월~10년’, 캄보디아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 11명 실형

이종익 기자
입력 2026 04 28 15:59
수정 2026 04 28 15:59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로맨스 스캠 등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인 11명의 범죄 조직원에게 최장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효선)는 28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11명에게 징역 1년 8개월∼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2025년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가운데 5명은 일명 ‘부건’ 조직에, 6명은 ‘큰사장’ 조직에 각각 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이 ‘부건’으로 알려진 조직은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명 총책 ‘큰사장’ 조직은 캄보디아에서 채터·킬러·인공지능(AI) 딥페이크 여성 등 역할을 나눠 로맨스스캠 범행을 벌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48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피해의 범위도 방대하다”며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돼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기간, 가담 정도,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달리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국내로 집단 송환된 46명의 범죄 조직원에게 징역 1년 8개월∼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충남경찰청은 캄보디아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등을 벌인 2개 범죄 조직의 조직원 57명을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팀과 공조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57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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