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봉법·중처법 현장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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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차관과 ‘ESG 경영위’ 논의

손경식(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손경식(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화를 계속하면서도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속도와 범위를 조정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에 노동·안전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단체교섭 대상 등과 관련해 노사 관계 안정성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여전히 법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대화를 통해 함께 해법을 찾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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