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 시급·임금 체불 편의점 업주, 집행유예

이창언 기자
입력 2026 05 17 10:05
수정 2026 05 17 10:05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고 직원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의 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2023년 최저임금(시급 9620원)보다 낮은 시급 8500원을 주며 두 달가량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직원에게는 약 2년 치 임금과 퇴직금 등 34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도 “편의점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위약금 부담으로 폐업도 어려워 적자 운영 중에 벌어진 일”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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