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직원에 욕설한 입주민…항소심 “공연성 없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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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형→2심 무죄, ‘공연성’ 판단 갈려
목격자 진술·관계 고려해 전파 가능성 부정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오피스텔에 물이 나오지 않는 문제로 항의하다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1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담당 직원 B씨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B씨에게 오피스텔에 물이 안 나오는 것을 따지면서 “어디 관리소에서 입주민에게 싸가지없이 행동하느냐”며 “못 배운 X 내가 너 잘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청소용역업체 직원 C씨가 함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뤄진 발언으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개별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충족된다고 본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C씨가 유일한 목격자인 점과 해당 발언이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C씨가 ‘경찰 조사 외 다른 사람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과 관리사무소와 업무상 관계에 있는 위치였다는 점을 고려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A씨가 ‘공연히’ B씨를 모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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