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손보는 강원…“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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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거버넌스도 구축

강원도청 전경. 서울신문 DB
강원도청 전경. 서울신문 DB


강원도가 인구 급감 속에서 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도는 빈집 철거 뒤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150만 원 한도에서 최대 50%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도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지난달 개정해 공포했다.

도는 18개 시군 빈집 담당 부서장과 전문가 등 70명으로 이뤄진 빈집 관리 거버넌스도 구축했다. 거버넌스는 도내 빈집 정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앞선 지난 3월 도는 2030년까지 358억 원을 들여 도내 빈집 7091호의 43%인 3050호를 정비한다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일률적인 철거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춘 활용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빈집 활용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또 민간기업과 협력해 빈집을 창업 공간이나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단순히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며 “빈집 정비에서 재생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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