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국민성장펀드…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 미리 받으세요”

박은서 기자
입력 2026 05 19 17:55
수정 2026 05 19 17:55
종소세 신고 겹쳐 전산 장애 우려
국세청은 오는 22일부터 가입이 시작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에 필수인 소득확인용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으라고 19일 당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홈택스나 정부24 등을 통해 소득확인용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발급받아 판매처에 내야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 중이라 홈택스 이용자가 일시에 집중되면 전산 과부하로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서류를 꼭 가입 당일에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가입자가 몰리는 22일 이후보다는 미리 발급받아 두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오전 10시∼오후 5시는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홈택스를 많이 방문하기에 이 시간을 피해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발급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홈택스 첫 화면에 전용 배너를 22일 추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모집액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한다. 각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을 최대 20% 우선 부담하며 투자 금액별로 최대 18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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