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소급 선그은 대법… “현대重, 하청 교섭 의무 없어”

김희리 기자
입력 2026 05 21 17:19
수정 2026 05 21 17:19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청회사인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약 9년,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7년 6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려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종전 법리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적용되기 전 사안이다. 대법원은 향후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 “노동 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사용자의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고 밝혀 원청의 책임 교섭 범위를 둘러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구 노동조합법 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노란봉투법의 법리를 개정 전인 2016년의 단체교섭 사안에 적용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 의무의 부담은 개별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면서 “원청회사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하지 않을 의무 등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노동 3권의 보장에 맞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개념을 해석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은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의미 역시 실제 노무 제공 관계에 비춰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실현할 수 있는 지위·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며 노동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HD현대중공업이 단체교섭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하청노조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12월부터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
하청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 노조법 2조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대법원은 시대적 요구와 노동 현장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희리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안에 대해 어떤 법을 적용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