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호’ 전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내란 선전죄 다툼 여지”

서진솔 기자
입력 2026 05 21 21:23
수정 2026 05 21 21:5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의혹을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출범 82일 만에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내란 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 비판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 삭제한 의혹을 받는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내란을 중단시킨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계속 선전한 행위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기초적인 혐의 소명 단계에서 가로막혔다.
법원이 내란선동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하면서 종합특검의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중 기소’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직권남용 혐의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 자막을 방송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이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겼고, 다음 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내란특검은 내란 선전 의혹에 대해선 계엄 해제 이후 보도를 지시했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2일엔 종합특검의 관저 이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는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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