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 가짜 직장가입자 엄벌, 지역가입자 불공정도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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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가짜 직장가입자 단속을 강화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3년부터 3년간 적발한 허위 가입자만 9202명, 소급 부과한 지역건보료는 666억원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가짜 직장가입자 단속을 강화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3년부터 3년간 적발한 허위 가입자만 9202명, 소급 부과한 지역건보료는 666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가족·지인 사업장에 허위로 이름을 올리는 ‘가짜 직장가입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부터 3년간 적발한 허위 가입자만 9202명, 소급 부과한 지역 건보료는 666억원에 이른다.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도 없이 서류상 직원 행세를 한 사례가 태반이다. 성실한 가입자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명백한 기만행위다.

문제는 편법이 줄기는커녕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적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 새 4배 넘게 불어났다. 지인 법인을 악용하거나 출퇴근 기록조차 없는 유령 직원으로 등록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건보공단이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해 감시망을 넓히고 현장 점검과 신고포상제로 단속을 강화하려는 이유다. AI가 추린 대상의 90% 이상이 실제 부정 취득으로 확인된 만큼 적발된 가입자에게는 지역보험료 소급 부과·징수 등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그러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꼼수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과도한 구조적 격차가 자리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부담한다. 주택·토지 등 재산까지 산정 대상이 되면서 은퇴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짐은 더 커진다. 현재 소득보다 보유 재산에 무게를 둔 방식이 오히려 편법을 부추기는 셈이다.

특히 현행 재산보험료는 재산 규모를 60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긴다. 같은 재산이라도 등급 경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실제 납부 여력과 산정액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재산 규모에 비례해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논의 속도는 더디다.

허위 가입을 엄벌하겠다면 이런 제도적 허점도 함께 줄여야 한다. 단속만 강화하고 개편을 미룬다면 건강보험의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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