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尹 1심 무죄… “기억에 반한다 보기 어려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1·2차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하며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검팀은 이를 거짓 증언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과 무관하게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2차로 집무실에 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넬 계엄 관련 문건이 미리 준비돼있던 점, 윤 전 대통령이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 전 부총리 등 6명을 특정해서 추가로 대통령실로 부를 것을 지시했는데 당시 대통령실에 없던 나머지 국무위원 중 빨리 도착할 수 있는 4명을 특정한 게 아니라 6명을 특정해 연락한 점 등에 비춰보면 ‘6인 회동’ 이후 최 전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희리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재판 결과는?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