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尹 1심 무죄… “기억에 반한다 보기 어려워”

김희리 기자
입력 2026 05 28 10:40
수정 2026 05 28 10:40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1·2차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하며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검팀은 이를 거짓 증언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과 무관하게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2차로 집무실에 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넬 계엄 관련 문건이 미리 준비돼있던 점, 윤 전 대통령이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 전 부총리 등 6명을 특정해서 추가로 대통령실로 부를 것을 지시했는데 당시 대통령실에 없던 나머지 국무위원 중 빨리 도착할 수 있는 4명을 특정한 게 아니라 6명을 특정해 연락한 점 등에 비춰보면 ‘6인 회동’ 이후 최 전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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