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심야 질주 ‘벤츠남’ 2명 목숨 빼앗고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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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운전자에 사고 책임 전가…수사 한달 만에 증거 찾아 구속

지난 4월 20일 서울 동호대교에서 일어난 정면 충돌사고로 차량이 처참히 부서져 있다.<br>연합뉴스
지난 4월 20일 서울 동호대교에서 일어난 정면 충돌사고로 차량이 처참히 부서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시속 120㎞로 속도 경쟁을 벌이다 정면충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박모(31)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11시 55분쯤 강남구 동호대교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과속으로 몰다가 1차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 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김모(32)씨의 K5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박씨와 김씨는 규정 속도의 2배인 120㎞로 달리면서 경쟁하던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박씨가 무리하게 김씨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차는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카니발과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카니발 운전자 허모(32)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박씨는 사고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K5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다 내 차에 부딪쳐 중심을 잃은 후 중앙선을 넘었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의 최초 진술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교통 전문가들의 답변을 얻었다. 사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수거하고, 차량 충돌 부분 및 사고 현장 분석, 폐쇄회로(CC)TV 확보 등 1달 넘게 수사를 벌여 진위를 밝혀냈다. 결국 박씨는 5월 초순 “K5 차량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고 추월하려다 보니 사고가 났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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