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일정 규모 이상 의무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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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임차인에 손해 입히면 영업정지 처분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10일 입법예고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임대관리업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시설물 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천가구 이상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하도록 했다.

주택임대관리업중 자기관리형은 주택 공실이나 임대료 체납 등에 따른 책임을 관리회사가 지는 것이고 위탁관리형은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등록 요건은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5억원에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등 전문인력 3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에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은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고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의 징계를 하도록 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번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주택법 시행에 맞춰 개정·공포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7월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을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광호텔을 주택과 함께 지을 경우 위락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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