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중학교 교사 순직 처리는… 제주도교육청 “3차례 연락 시도했으나 연결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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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측,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설명 시도했으나
유족 측 “교사유가족협의회와 연락하라” 회신만
공단측 “진상 보고서 순직처리 필수 서류 아니다” 답변
도교육청 “순직 인정 절차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

지난 11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주교원 및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지난 11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주교원 및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 모 중학교 교사의 순직 처리와 관련해 교직·학부모 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순직 처리와 관련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설명하기 위해 연락을 3차례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교육청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순직 인정 과정에서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족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족과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유족에게 직접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지난 3일 유족(배우자)에게 문자로 4일 도교육청에서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을 알렸고, 9일에는 보고서 설명을 위해 전화 3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이후 유족 측으로부터 “교사유가족협의회와 연락하라”는 회신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관실 담당자는 “직접 만나 설명하겠다”, “필요하다면 교육감 면담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문자로 전달했으나 추가 답변은 없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지난 16일에는 유족 측 노무사가 순직 인정 서류로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해당 보고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학연금공단에 교육청이 직접 제출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지만, 공단은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는 순직 처리 시 필수 서류가 아니며, 교육청이 직접 제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유족 측 노무사는 전화 문의만 있었고, 공식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안내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에는 유족 측 대리인 명의로 진상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공식 접수됐다.

앞서 교직·학부모 단체 등 6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유족이 아직까지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했다”, “교육청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거나 직접 방문해 열람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유족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해 왔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로 정보공개 청구를 안내한 것이지 ‘직접 방문해 열람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순직 절차 책임자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순직 관련 절차는 도교육청 감사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관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작성한 경위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학교는 이미 지난 10월 24일 기관 경위서를 포함한 직무상 유족급여 청구서를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했다”며 “이는 사학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 5에 따르면 학교장이 직무상 유족급여 청구를 받으면 사망 경위를 조사․확인한 후 청구서에 사망경위 조사서를 첨부해 공단으로 보내도록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8일 중학교 교사 사망 관련 진상조사보고서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교육청은 고인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았고, 과중한 업무와 학생 보호자 민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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