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그림 2500만원에 샀는데 못 받아” 소송…“여가수가 이미 예약”
이보희 기자
입력 2025 01 25 09:56
수정 2025 01 25 10:02
송민호 측 “갤러리가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 받아”
1심 “그림, 구매자에 인도하거나 대금 환불” 판결
구매자 “그림 받고 합의금 4000만원 요청할 것”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그림 판매와 관련 4000만원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를 통해 송민호 그림을 구매했으나 작품을 아직 인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당시 송민호의 전시회에서 ‘I thought’라는 작품을 2500만원에 구매했다. 작품은 전시가 종료된 후인 2023년 2월 인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 일정은 계속해서 미뤄졌다. 처음 갤러리 측은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담당 큐레이터는 “해당 그림은 판매를 원치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작가가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드리기로 했다”는 안내를 뒤늦게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작품은 이미 송민호의 동료인 유명 여가수가 이미 예약한 그림이었다. 송민호 측은 “갤러리가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은 것”이라며 갤러리 측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갤러리 측은 “당시 전시된 송민호의 작품들은 해외 일정이 잡혀 있었고 송민호의 입대 문제로 인해 판매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며 “대금은 들어왔지만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갤러리 큐레이터가 그림에 대한 가격과 입금 계좌를 알려줬고, 해당 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법원은 “구매자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작품 인도와 함께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하는 2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000만원이 들었고, 기타 소송 준비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요구 금액이 과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갤러리 측은 ‘사건반장’을 통해 “당시 경력이 낮은 큐레이터가 실수를 했다”면서 “구매자에게 작품 인도 대신 환불을 제안했던 상황이다. 구매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3월부터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일했다. 하지만 소집 해제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그가 잦은 병가를 내고 불성실한 근태를 보였다는 주장이 나오며 부실 근무 의혹이 불거졌다. 송민호는 그동안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병무청은 송민호의 부실 대체 복무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송민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송민호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규율에 따라 근무했다”, “복무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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