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예 “나라 바꾼 수홍 아빠”…가족 처벌 못 하던 법, 이렇게 바뀐다
입력 2025 12 31 09:59
수정 2025 12 31 09:59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형법상 ‘친족상도례’ 개정안 통과 소식에 감격을 드러냈다.
김다예는 지난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고 적었다.
김다예는 “이건 개인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에요”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 ‘나라를 바꿨다’가 맞냐면”이라며 “그동안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면 수백억을 빼돌려도 처벌 불가라는 치명적인 구멍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박수홍 사건은 그 조항이 현실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악용되는지를 국민 전체가 처음으로 똑똑히 보게 만든 계기”라며 “결과적으로 부모·형제·자식 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하게 법이 움직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다예는 “이건 연예인 한 명의 억울함, 한 가정의 싸움이 아니라 형법의 도덕 기준을 현재로 끌어온 사건”이라고도 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직계혈족·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했지만, 개정안은 친족 범위와 관계없이 모두 친고죄로 바꿔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친족상도례는 일정 범위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그간 악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와의 금전 문제로 법적 다툼을 이어오며 관련 논의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계기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박수홍은 2021년 김다예와 혼인신고 후 2022년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해 딸 재이 양을 품에 안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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