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이 ‘접근금지’ 요청했지만…집 찾아가 우편물 던진 여성
윤예림 기자
입력 2026 01 04 21:01
수정 2026 01 04 21:01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을 반복해 찾아간 브라질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브라질 국적 3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용산구 소재 정국의 주거지에 접근해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우편물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지난달에도 두 차례 정국의 자택을 찾았다가 체포돼, 정국 측이 접근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국의 자택 침입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6일에는 정국의 자택 잠금장치를 수차례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해 8월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한국 국적 40대 여성은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주거 침입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30대 중국인 여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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