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급발진 아닌 과실”… 11명 사상자 낸 우도 렌터카 돌진사고 운전자 결국…

강동삼 기자
입력 2026 02 05 18:37
수정 2026 02 05 18:37
검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구속기소
경찰조사서도 EDR 분석 결과 급발진 정황 없어
가속 페달 작동… 검찰도 운전자 과실로 확인
지난해 11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천진항 렌터카 돌진 사고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고 도항선에서 하선한 뒤 빠른 속도로 주행하며 보행자 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 60대 여성 1명과 보행자 70대 남성, 60대 남성 등 3명이 숨졌고, A씨를 포함해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하선 직후 갑자기 급가속하며 약 150~200m가량 질주했고,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대합실 인근 구조물을 충돌한 후에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가 그대로 앞으로 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과 폐쇄회로(CC)TV,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급발진을 뒷받침할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사고 직전까지 가속 페달이 작동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기관은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 검찰 역시 보완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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