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3년 전 ‘공소보류’한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최종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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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직권으로 ‘혐의없음’ 결론

서울중앙지검 전경.     홍윤기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경. 홍윤기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소보류 처분했던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김병진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3년 11월 공소보류 처분 후 43년 만이다.

김씨는 일본 유학 시절 재일동포 간첩 서모 씨를 만나 사상교육을 받으며 교류하던 중 1976년 3월쯤 서씨로부터 지령을 받고 귀국해 국가기밀을 수집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는 1983년 7월 당시 국군보안사령부로 연행됐고, 같은 해 11월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된 뒤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서씨의 ‘공소보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한 후 검토한 결과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보안사령부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진정인을 불법 구금했던 점, 기소된 공범 서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제기해 혐의없음 처분한 최초 사례다. 과거사 사건 중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공소보류(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없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침해 과거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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