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김주환 기자
입력 2026 06 17 16:55
수정 2026 06 17 16:55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강철원 전 부시장·사업가 김 씨도 징역 1년 구형
오세훈 “기획된 하명 기소…여조 수치 연연 안 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오 시장 등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3자에 의해 지급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훼손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률에 정해두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아 규제의 실효성과 국민의 신뢰성이 약화했다”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은 후원자였던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그해 4월 7일에 치러졌다.
반면 오 시장은 이날 재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다”며 “검찰의 구형 역시 그 기획의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명태균이 신빙성 있는 인물인지, 믿고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만났을 뿐”이라며 “불행하게도 명태균은 불합격이었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여론조사 수치 하나하나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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