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20 02 18 18:51|업데이트 2020 02 19 02:10
Q.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던데.

A.이달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됐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 검사 방법이다. 과거에는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이에 따른 환자 부담이 컸다.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는 추가 검사에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1에서 4분의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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