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4월 건보료 왜 많이 부과되나

입력 2020 04 28 17:26|업데이트 2020 04 29 02:23
Q. 월급명세서를 보니 4월 건강보험료가 올랐네요. 보험료가 오른 건가요.

A. 4월은 해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달입니다. 이는 전년도 보수 변동 금액에 전년도 보험료율을 적용해 개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년도 보수가 줄어든 319만명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증가한 892만명은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보수 변동이 없는 284만명은 보험료가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건보료 인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Q. 건강보험료 정산은 왜 하나요.

A. 사업장별로 보수 지급 체계, 시기,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정산을 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건보료를 산출합니다.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금 지급 등 보수월액이 바뀌면 그달에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해마다 4월에 정산을 합니다.

Q. 추가 정산보험료를 10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A. 맞습니다. 과거에는 최대 5회 분할 납부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추가 정산보험료가 930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는 10회 분할 납부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물론 사업장을 통해 한번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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