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지시서 따라 서비스 달라… 의사 지시서, 한의과·치과 이용 안 돼

입력 2021 04 06 17:14|업데이트 2021 04 07 01:46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병원의 가정간호와 장기요양의 방문간호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방문간호란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진료 보조·요양에 관한 상담·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따르며, 가정간호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서비스입니다. 양자는 서비스 제공 주체가 다르므로 중복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방문간호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A. 방문간호 지시서 범위 안에서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 지시서로 한의과·치과에 관련된 방문간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과는 간호사정·진단, 통증·식이·감염·투약관리 등 기본간호와 기초검사 및 의료기관 의뢰 ▲한의과는 한약복용지도·좌욕 ▲치과는 구강위생관리·구강보건교육 등입니다.

Q.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나요.

A. 처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를 총 4회의 범위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의 별도 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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