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4개 지자체 장기요양 수급자 요양보호사 병원 동행서비스

입력 2021 07 20 17:24|업데이트 2021 07 21 01:46
Q.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무엇인가요.

A.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 진료 등으로 외출할 때 차량을 제공받고,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진료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국 4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7개월간 운영합니다.

Q.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춘천시, 진천군, 평창군, 청양군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5등급의 재가수급자가 이용 대상입니다. 다만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인 또는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요양보호사 동행비용은 공단이 하루 최대 60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부담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차량 이용 요금은 각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춘천시는 기본요금 관내·외 1100원(4㎞이내) 1㎞당 100원 추가, 대기료 관내·외 1시간 무료 이후 30분당 2000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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