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암 포함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신청하면 치료비 경감

입력 2021 11 30 23:26|업데이트 2021 12 01 02:00
Q. ‘중증질환 산정특례’란.

A. 암 또는 희귀·난치 등 중증 질환자가 내야 할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감해 주는 제도다. 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은 장기간 치료해야 하고 치료비 부담도 크다.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신청하면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다.

Q. 지원 대상은.

A.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잠복결핵, 중증외상 등 중증 질환자는 모두 가능하다. 다만 모든 희귀·난치질환자가 대상자는 아니어서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상 질병인지 확인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희귀 질환 39개가 추가 지정돼 내년부터 1123개 질환을 앓는 27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어떤 지원을 하나.

A. 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환자는 최대 5년간 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암, 뇌혈관·심장질환, 중증 외상은 각각 최대 5년, 30일간 건보공단에서 치료비의 95%를 경감해 준다. 잠복결핵 등 결핵 질환은 완치까지 전액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 다만 뇌혈관·심장질환, 중증 외상을 제외한 질환은 산정특례를 신청해야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 대행 신청을 하거나 건보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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