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건보료 임의계속가입제, 퇴사해도 최대 3년 경감

입력 2021 12 08 01:36|업데이트 2021 12 08 02:35
Q.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무엇인가.

A. 실업자를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다. 퇴사를 하면 직장에서 절반을 내주던 보험료를 온전히 자신이 내야 하기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본인이 납부했던 보험료로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가족 역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Q. 신청 요건은.

A.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직장을 다녔더라도 직장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임의계속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또한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재직 시 내던 직장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납부할 지역 건강보험료가 많아졌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건강보험료 비교를 위해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받길 추천한다.

Q. 신청 방법은.

A. 유선으로 가입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신청할 때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입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와 함께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로 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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