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등록한 연명의료 중단의사 변경·철회도 가능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2 06 20 17:46|업데이트 2022 06 21 03:12
Q. 연로한 모친이 임종이 다가오면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지 않겠다는데 개인 의사에 따른 의료 행위 중단이 가능한가.

A.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아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인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누구나 만 19세 이상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개인의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서, 어떻게 작성하나.

A.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상담 후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되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등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등록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포털사이트에 등록·보관하며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 열람, 변경, 철회가 가능하다.

Q. 신체적으로 불편해 작성이 어렵다면.

A. 원칙적으로는 작성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나 녹취·녹화 등으로 작성자 본인의 의사임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대필을 허용한다. 정보 기재 등은 상담자가 대필하더라도 서명은 반드시 직접 해야 하지만 녹취·녹화 파일을 함께 통보할 경우 서명이 없더라도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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