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5% 초과 의료비 재산 과표·소득 기준 심사 최대 4000만원 지원 가능[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2 07 04 17:40|업데이트 2022 07 05 02:18
Q. 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걱정이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간 소득의 15%가 넘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동시에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의료비가 소득 기준에 따른 일정 부담 수준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Q. 지원 대상 질환과 지원액 규모는 어떻게 되나.

A. 입원 환자는 모든 질환, 외래 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이 된 중증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 특실이나 도수치료 등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50~80% 차등 지원한다. 연간 180일 이내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심사를 거쳐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최종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 구비서류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 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지사를 방문해 지원 대상 여부 및 구비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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