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하 전셋집, 건보료 부담 경감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2 07 18 17:50|업데이트 2022 07 19 04:37
Q.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더 큰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를까 걱정이 된다.

A. 오는 9월부터 ‘주택금융부채 제도’가 적용돼 주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지역가입자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재산 보험료를 경감해 준다. 실거주 1주택 공시가격 5억원(재산과표 3억원, 시가 7억~8억원 상당) 이하이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5억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공제 상한액은 주택 구입 시 5000만원, 임차 시 1억 5000만원이 적용된다.

Q. 모든 대출상품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나.

A.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는 금융실명거래법상 모든 금융기관이지만 개인 간 부채(사채)는 제외된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인정되며, 1가구 무주택의 경우 추가로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더해 총 5가지 대출상품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한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신청서, 신분증, 주택 구입·임차 여부와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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