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온라인 신고로 입국 당일 건강보험 적용 가능[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3 09 27 02:12|업데이트 2023 09 27 02:12
Q. 해외 파견을 마치고 한국으로 간다. 입국 당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방법이 있을까.

A. 9월 18일부터 공단 앱(The 건강보험) 또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 급여를 정지하고 있어 입국 당일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제는 간편 온라인 신고로 입국 당일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다.

Q. 신고 시 필요 서류는.

A.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건강보험·공동·금융·민간인증서를 이용해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Q. 신고 방법은.

A. 공단 앱의 경우 ‘The 건강보험>전체메뉴>민원여기요>신청·납부>해외 출국자 입국신고’에서, 공단 홈페이지의 경우 ‘민원여기요>자격조회>해외 출국자 입국신고’에서 입국 당일만 연중무휴,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Q. 직접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진료는.

A. 당일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다음날부터는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공단에서 급여정지 해제 처리를 해 병의원 진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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