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구입하면 보험급여비 지급… 89개 품목 대상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3 11 28 02:52|업데이트 2023 11 28 02:52
Q.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란.

A.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해 준다. 의지·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9개 품목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혜택이 제한된다.

Q. 급여비 지급 기준은.

A. 장애인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 인정한다. 보조기기별 기준액, 고시 금액 및 구입 금액 중 최저 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를 지원한다.

Q. 신청 방법 및 절차는.

A.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검수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입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리클라이닝형)는 처방전 수령 뒤 공단의 급여 승인 통보를 받은 후 구매해야 한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출장소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할 수 있고 급여보장포털로도 가능하다.

Q. 유의 사항은.

A.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 예방 방석,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의안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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