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 해주지 않는다고… 차량으로 아파트 출입구 막은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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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막은 차량. 보배드림 게시글 캡처
아파트 주차장 막은 차량. 보배드림 게시글 캡처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은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대구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에 대한 주차 등록을 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지난 1~2일 18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교통방해죄 여부도 검토해 다음 주 중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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