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市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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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도·농 복합市 설치법 의결

경기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여주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법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는 여주군을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 여주읍을 3개 동으로 분리하고 지역개발 관련 국(局)을 설치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지원체제 구축이 가능해지는 등 행정 기능이 강화된다. 또 해마다 30억원의 교육비 신규투자가 이뤄지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최저생활비 기준 인상으로 사회복지지원대상자도 1586명 늘어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수도권 배후지역으로서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는 여주의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높이는 등 도시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추고,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 수가 45% 이상이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평균치를 넘으면 시가 될 수 있다.

여주군은 인구 5만 4000명이 사는 읍이 있고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 수가 76.8%이며 재정자립도가 37.9%로 전국 군 재정자립도 평균치 18%를 훌쩍 넘어서 시 승격 자격을 갖췄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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